[뉴있저] 부동산 투기 근절·재발 방지 대책...이번엔 근절될까? / YTN

2021-03-30 0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한문도 /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에 아주 강도가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부동산 투기 뿌리 뽑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이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

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.

값이 껑충껑충 오르는 아파트에 투기하지 않고 땅에다 투기하는 이유는 땅에다 투기해서 갖고 있으면 역시 세금이 쌉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보유세도 싸고 양도세도 싸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. 그러니까 바로 사서 바로 파는 단기 소유 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확 물리겠다는 거죠?

[한문도]
맞습니다.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주택 부분은 다주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서 토지 부분은 손을 아직 안 댔었는데 LH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? 기본 팩트가 토지 아닙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1년 미만의 단기 매매를 하는 거래는 투기성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.

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1년하고 2년까지는 70%, 60%로 해서 투기성 토지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.


이 정도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십니까?

[한문도]
2년 미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투기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. 그런데 예외조항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. 방향은 바른데 선의의 피해자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불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정치적인 실효성에서 체크를 해 볼 부분인데요.

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됐어요. 그러면 토지를 3년 이하 4년, 5년 주말농장을 쓰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급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. 이렇게 매매할 경우에는 누가 봐도 투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?

이런 부분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예외조항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헤아려서 강공과 보살핌의 정책을 같이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효과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흘러갈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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